심리상담소는 나 자신을 좀 더 잘 알고 이해함으로써
보다 원만하게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바일 메뉴 닫기
 
 

회칙 및 내규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4. 14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정관 및 총장선임규정에 근거하여,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한 총장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용어 정의)

① “총장입후보자”는 총장에 출마하여 법인의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만, 홍보행위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등록하기 전의 자도 포함될 수 있다.

② “총장예비후보자”는 총장입후보자 중에서 법인의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선출하여 정책평가단에 보낸 자를 말한다.

③ “총장후보자”는 총장예비후보자 중에서 정책평가단이 선출하여 법인의 이사회에 보낸 자를 말한다.

 

제2장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제3조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교수평의회는 총장후보자 선출 과정의 전반적인 절차를 관리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는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수평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및 일반 평의원을 포함한다. 일반 평의원의 선출관리위원 선정에서는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③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평의회 의장이 맡는다.

④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공정 의무)

①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적으로 총장입후보자, 총장예비후보자, 총장후보자와 접촉하는 행위

2.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활동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특정한 총장입후보자, 총장예비후보자, 총장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4. 그 밖에 총장 선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

②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공정 의무에 관한 [별첨1]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의 공정 의무 위반이 인지된 경우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위원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해 교수평의회의 임기 중에는 교무위원 이상의 보직을 맡을 수 없다.

 

제5조 (총장입후보자의 교무위원 보직 사임)

교무위원은 총장입후보에 앞서서 보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의 경우에는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가 학교행정의 혼란이 없도록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총장입후보자, 총장예비후보자, 총장후보자의 홍보행위의 기준)

① 총장선출과 관련된 모든 홍보활동은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한다.

② 총장입후보자, 총장예비후보자, 총장후보자는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총장입후보자, 총장예비후보자, 총장후보자는 교수평의회 홈페이지에 선출공보, 글이나 홍보자료를 게시할 수 있다.

2. 총장입후보자, 총장예비후보자, 총장후보자는 교수평의회를 통해 전체 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전체 메일의 수령인, 발송방법, 형식 등은 별도로 정한다.

3. 허용되는 홍보의 종류, 방법 등은 총장입후보자, 총장예비후보자, 총장후보자의 선출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단계에 속한 총장입후보자, 총장예비후보자, 총장후보자의 경우에는 평등하고 공정하게 홍보의 기회가 주어어져야 하며 차별할 수 없다.

4. 교평 홈페이지, 선출공보, 이메일 등에 게재하는 글이나 홍보자료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5.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는 총장입후보자가 정책과 비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총장입후보자, 총장예비후보자, 총장후보자는 제6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홍보활동은 금지된다.

1. 총장 선출 관련 홍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교원, 직원과 학생을 방문하는 행위 또는 방문을 하게 하는 행위

2. 총장 선출 관련 홍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교원, 직원과 학생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3. 개별적인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한 총장 선출 관련 홍보활동 행위

4. 개별적인 인쇄물, 벽보, 현수막 등의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5. 본교에 종사하지 않는 외부 인사나 언론인 등을 통하여 후보자 개인을 홍보하거나 내부의 의견수렴 관련 동향을 알리는 행위

 

제7조 (총장입후보자, 총장예비후보자, 총장후보자의 공정의무)

총장입후보자, 총장예비후보자, 총장후보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총장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내 구성원 및 총장 선출업무 관계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보직 등을 약속하는 행위

2. 경쟁후보자에 대하여 허위 또는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3. 개별적으로 법인이사, 법인관계자,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등을 접촉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4.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

5.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인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내 파벌을 조장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총장선출을 방해하는 행위

 

제8조 (위반행위의 제재)

① 총장입후보자, 총장예비후보자, 총장후보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는 그 위반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 경고는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는 경고의 내용을 학내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다만, 총장 선출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시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공시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법인 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사항 및 공정의무 요구)

①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이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 선출 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본인이 총장후보자인 이사

2. 총장후보자와 배우자 또는 5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이사

②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이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요구할 수 있다.

1. 개별적으로 총장입후보자, 총장예비후보자, 총장후보자와 접촉하는 행위

2. 특정한 총장입후보자, 총장예비후보자, 총장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총장 선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

 

제3장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교수대표의 선출

제10조 (교수대표의 역할)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교수대표(이하 ‘교수대표’라고 한다)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총장입후보자를 검증하고 심사하며 총장예비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

 

제11조 (교수대표의 자격 및 요건)

①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는 3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원 중에서 교수대표를 선출하여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임교원은 교수대표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총장입후보자

2. 총장입후보자의 추천인

3. 총장입후보자의 대리인(선임된 경우)

4. 총장입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자

5. 교무위원

6.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7. 최근 3년간 교내외에서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③ 교수대표는 신임 총장 재임기간(4년) 중 교무위원 이상의 보직을 맡을 수 없다.

 

제12조 (교수대표의 구성)

① 교수대표는 12명을 선출하며 캠퍼스 별로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다): 6명

2. 의료원: 4명

3. 원주(미래)캠퍼스: 2명

② 교수대표의 캠퍼스 내 배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다): 자격이 있는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결정한다. 다만, 특정한 단과대학/대학원의 교수대표 숫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료원: 자격이 있는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결정한다.

3. 원주(미래)캠퍼스: 자격이 있는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하며, 미래캠퍼스에서 1명, 원주의과대학에서 1명을 선출한다.

③ 교수대표 중 1명은 교평의장이 지명하는 자(이하 ‘교평대표’라고 한다)로 한다. 교평의장은 자신을 교수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교평대표가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를 포함한다)에 속한 경우에는 나머지 5명의 교수대표를 위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고, 의료원에 속한 경우에는 나머지 3명의 교수대표를 위의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며, 미래캠퍼스 또는 원주의과대학에 속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단위에서는 따로 교수대표를 선출하지 않는다.

 

제13조 (교수대표의 공정 의무)

교수대표는 공정 의무에 관한 [별첨2]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적으로 총장입후보자와 접촉하는 행위

2.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활동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특정한 총장입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4. 그 밖에 총장 선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

 

제14조 (교수대표 선출 절차)

① 교수대표를 선출할 때에는 선출방법을 안내하고, 추첨을 거쳐서, 추첨된 교수대표의 수락 의사를 확인한다.

② 추첨된 교수대표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추첨을 거쳐서 선출한다.

③ 선출된 교수대표의 명단은 법령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

 

제4장 정책평가단

제15조 (정책평가단의 권한)

정책평가단은 법인의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시행하며 정책토론회 후 평가를 통하여 총장후보자를 선출한다.

 

제16조 (정책평가단의 구성 및 선정)

① 정책평가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분

교원

직원

학생

비율

85%

10%

5%

선정방식

전체 전임교원 중 20%를 무작위 추첨 (교무처 입회)

연세직원노조협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추첨

총학생회에서

합리적으로 추첨

 

② 교원의 경우 제1항의 구성비율에 따라 전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2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추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장예비후보자

2. 총장예비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자

3.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가 정책평가단 평가에 참관할 수 있도록 인정한 총장예비후보자의 대리인

4. 교무위원

5.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6. 휴직 또는 연구년인 자

7. 최근 3년간 교내외에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8. 정책평가단에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참여를 거절한 자

③ 정책평가단의 선정 시에는 소규모 단과대학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무작위 추첨은 정책평가단 평가 시행을 위한 최종 정책토론회 시작 24시간 전 에 실시하며 평가단 수의 2배수를 선정한다.

⑤ 1차 선정된 당사자에게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통하여 고지하며, 참석 가능 여부를 회신프로그램을 통하여 취합한다. 1차 고지자로부터 3시간 동안 참석 가능 여부의 회신을 받은 후 참석 불가 의사를 통지받거나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선정자에게 동일 방식으로 고지하여 회신을 받는다. 이는 정책평가단의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시행한다. 1차 고지를 받는 선정자 이후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순위를 배정한 후 순위에 따라 1차 이후의 평가단 선정 고지를 시행한다.

⑥ 추첨된 정책평가단의 명단은 법령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참고] 19대 총장선출 시 정책평가단은 교원 408명(평가단 전체의 85%, 전체 전임교원의 20%)이고, 직원 48명(평가단 전체의 10%, 교수단평가의 약 12%), 학생 24명(평가단 전체의 5%, 교수평가단의 약 6%)으로 구성되었다(총원 480명).

 

제17조 (정책평가소위원회)

①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는 정책평가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책평가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평가소위원회는 정책평가의 기준, 방법, 정책토론회 개최, 평가일정 등을 결정하여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전체 교수에게 공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평가소위원회는 정책토론회의 개최 및 정책평가단의 평가를 주관하며,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정책평가소위원회의 위원도 정책평가단에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이 정책평가소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정책평가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정책평가소위원회 위원의 숫자 및 구성 등은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정책평가 토론회)

① 정책평가단의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 시행 전 및 당일에 정책평가 토론회를 실시한다.

② 정책토론의 주제는 전체교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정한다. 정책평가 토론회의 형식, 일시, 토론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정책평가단 평가의 시행)

① 정책평가단의 평가는 당일 정책토론회의 개최 직후 실시하며, 총장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정책평가단이 1인 1표로 평가한다. 평가에 따라 총장후보자를 선출하고, 즉시 평가 결과를 공표한다.

② 정책평가소위원회 위원, 정책평가단 평가위원, 정책평가를 위한 행정지원단 직원 등은 필요시 [별첨3]의 공정행위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정책평가단은 5인의 총장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3인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한다. 만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총장예비후보자의 숫자가 4인 이하일 경우에는 정책평가단이 선출하는 총장후보자의 숫자도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정책평가단은 [별첨4] 정책평가단의 총장후보자 추천 인원수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④ 정책평가단 평가와 정책토론회의 세부 방식 및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별첨5]의 방식과 일정을 참고할 수 있으나 당해 연도의 총장 선출 사정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서약서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서약서

 

본인은 연세대학교 제20대 총장선임을 위한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선출관리를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총장선출과 관련된 관련 규정과 지침들을 준수하겠습니다.

3.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정보와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4. 특정한 총장후보자의 선출 관련 활동에 직·간접적 연계를 갖거나 지원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5. 당해 교수평의회 임기 중 교무위원 이상의 보직을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스스로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거나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엄중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연세대학교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2]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교수대표 서약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교수대표 서약서

 

본인은 연세대학교 제19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교수대표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교수대표로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위촉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총장후보자의 심사, 선발, 추천에 있어서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3. 특정한 총장후보자의 선출 관련 활동에 직·간접적 연계를 갖거나 지원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신임 총장의 재임기간 중 교무위원 이상의 보직을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5.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결격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했을 시 스스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교수대표직을 사퇴하거나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또는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가 조치하는 결정에 따를 것을 엄중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연세대학교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3] 정책평가단 평가 등 공정행위 서약서

 

 

정책평가단 평가 등 공정행위 서약서

 

1. 본인은 총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책평가단 평가위원, 정책평가소위원회 위원, 정책평가를 위한 행정지원단 직원으로서 총장후보자의 선출 과정에 공명정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총장선출 관련규정 및 공정성에 위반하는 행위 등 총장후보자의 선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연세대학교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연세대학교 총장선임규정」, 「연세대학교 총장후보자선출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연세대학교 총장후보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4] 정책평가단의 총장후보자 추천 인원 수 (예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인원

정책평가단의

총장후보자 추천 인원

이사회 결정

5인 이상

3인

1인 선정

4인

2인

1인 선정

3인

2인

1인 선정

2인

1인

인준 결정

(부결시 새 절차)

1인

인준 투표

(부결시 새 절차)

 

 

 

 

[별첨5] 정책토론회 및 평가의 방식과 일정 예시(제 19대)

 

행사명

시간 (210분)

비고

개회사

5분

사회자

교평의장 인사 및 경과보고

10분

교평의장

토론회 및 평가 방식 소개

5분

사회자

총장예비후보자 소개

5분

사회자

정책발표 및 토론회(1부)

- 정책발표: 순서는 사전 무작위 추첨

90분

 

사회자

휴식

10분

사회자

정책발표 및 토론회(2부)

- 정책토론: 사전 선정한 토론 주제에 대한 후보자간 토론, 정책발표 역순

60분

 

사회자

평가의 시행 및 결과의 공표

25분

교평의장

 

 

1. 사전질문 및 정책토론 주제는 정책평가소위원회의 주관으로 전체 교수로부터 미리 취합하여 선정한다.

2. 평가는 1인 1표로 진행하며 평가기준에 대하여 전체 교수 및 정책평가단이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메일을 통하여 미리 공지한다.

3. 평가 기준은 대학 설립정신의 수호, 인성, 관리 및 소통역량, 학문적 소양, 대학행정 및 경영역량, 재정안정, 대학의 현안과제 해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