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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내규

교수평의회 분과위원회 내규

 

제 1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교수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 회칙 제20조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평의회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분과위원회의 종류] ① 평의회내에 4개의 상설분과위원회와 필요에 따라 특수문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07.5.16. 개정)
② 상설분과위원회는 기획,교무,복지,원주캠퍼스 분과위원회로 한다. 
(1998.4.3. 개정;2002.12.10. 개정;2004.12.21. 개정;2007.5.16. 개정)

 

제 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평의원인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1998.4.3. 개정; 2007.5.16. 개정) 
② 분과위원의 배정 및 지명은 평의회 의장이 평의회 임원과 협의하여 행한다. 
③ 분과위원의 배정에는 전문성과 본인의 의사를 참작하여야 한다. 
④ 평의원은 누구나 하나의 상설분과위원회에만 소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 우에는 두 개의 분과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⑤ (2007.5.16. 본 항 삭제)
⑥ 특수문제전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평의원이 아닌 교내외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2007.5.16. 개정)

 

제 4조 [분과위원회의 기능] ① 분과위원회는 평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과 평의회의장이 의뢰한 사항 및 자체 발의된 사항을 연구·검토하여 평의회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 회에 보고하고 그 심의를 받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의 주재 아래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필요한 지원을 평의회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의회의장은 평의회임원과 협의하여 그 지원여부 와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제 5조 [분과위원회의 소집과 의사결정방법]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평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사결정을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부 칙

제 1조 이 회칙 제2조가 정하는 특수문제전문위원회로 당분간 원주캠퍼스전문위원회와 의료원전문위원회를 둔다.

 

제 2조 이 내규는 1988년 10월 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 원주캠퍼스분과위원회와 의료원분과위원회를 상설분과위원회로 한다.

 

제 2조 이 내규는 1991년 4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0. 25)

이 내규는 1995년 10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 21)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4. 3)

이 내규는 199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21)
이 내규는 200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5. 16)
이 내규는 2007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