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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내규

 

 

교수평의회 회칙

 

제정 : 1988.7.6.

개정 : 1988.7.25.

개정 : 1995.10.25.

개정 : 1995.11.8.

개정 : 1997.11.21.

개정 : 1998.10.30.

개정 : 2002.12.10.

전면개정 : 2004.12.21.

개정 : 2007.5.16.

개정 : 2010.6.17.

개정 : 2011.5.12.

개정 : 2015.4.8.

개정 : 2016.3.23.

개정 : 2019.12.6.

개정 : 2020.6.26.

개정 : 2020.12.21.

개정 : 2021.5.20.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회칙은 학칙 제8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대학 운영에 대한 전체 교수들의 참여를 통하여 연세대학교의 이념인 진리를 탐구하고 자유를 실현함으로써 학교의 발전과 학풍의 진작을 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교수평의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21.>

 

제 2조 (대표성) 이 회는 교수회의 대의기구로서 이 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체 교수의 총의로 본다. <개정 1995.10.25., 2004.12.21.>

 

제 3조 (사무실) 평의회의 사무실은 연세대학교 안에 둔다. <개정 2004.12.21.>

 

 

제 2 장 평 의 원

 

제 4조 (구성) 이 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5조 (평의원의 자격)

 

① 평의원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전임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연세대학교 교무위원회 구성원(연세대학교 학칙 제77조에 따른 교무위원)은 평의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1.>

 

③ 평의원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연세대학교의 직제에 관한 법인 정관 제90조 내지 제96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의원의 자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 여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1995.10.25., 2007.5.16., 2016.3.23., 2019.12.6.>

 

제 6조(평의원의 선출)

 

① 평의원은 각 단과대학(교목실, 각 대학원 포함. 이하 같음)의 교수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2.12.10.>

 

② 제①항의 선출은 투표나 교수회의에서 전원 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②항의 의한 투표는 교수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비밀이 철저히 보장ㆍ준수되어야 한다. 단 부당한 개입 행위에 의해 선출된 평의원에 대해서는 평의회 운영위원회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 또는 평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평의원을 새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➄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와 연속성을 위하여 최대 3개월 이전에 차기 회장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5.12.>

[전부개정 2016.3.23.]

 

제 7조 (평의원의 수)

 

①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하는 평의원의 수는 교수 5인 이상 20인 이하인 단과대학에서는 1인으로 하고 교수의 수가 21인 이상인 단과대학에서는 25인단위로 1인씩 추가한다. <개정1995.10.25., 1997.11.21., 2002.12.10., 2007.5.16.>

 

② <개정 1997.11.21., 2002.12.10. 본 항 삭제>

 

③ 단일 단과대학의 평의원 수는 전체 평의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조 (평의원의 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기 만료된 평의원은 새 평의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9조 (평의원의 자격 상실)

 

① 평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전임교수직을 사임하거나 휴직하거나 연구년 중일 때

3. 평의원을 사임하였을 때

4. 제5조에서 정한 보직교수로 임명되었을 때

5. 소속단과대학의 교수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환되었을 때 (교수평의회 선출직 임원 제외)

 

② 위 제1항의 제3호와 제5호의 경우 결정 내용이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장에게 전달되었을 때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한다.

 

제10조 (소환) 각 단과대학에서는 교수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대학 평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교수평의회 선출직 임원 제외) <개정 2002.12.10.>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구성)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의장 1인

2. 부의장 3인

3. 간사 약간명

 

제12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의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간사는 의장과 부의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개정 2007.5.16.>

2. 의장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에 대하여 결선 투표로 선출한다.

3. 부의장은 총회에서 신촌캠퍼스, 의료원, 미래캠퍼스 별로 각 1인씩 각 캠퍼스 소속 평의원이 선출한다.<개정(문구수정) 2019.12.6.>

4. 이 회의 임원이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생길 때에는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새 임원을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이 임기 만료되었을 때에는 그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자격상실) 이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이 회칙 제9조에 의하여 평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장에게 사의를 표했을 때

 

제15조 (임원의 임무) 이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의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주요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2007.5.16 본 항 삭제>

 

④ 간사는 의장이 총괄하는 이 회의 재정 및 실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 (회의의 종류) 이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회의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8.10.30.>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평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하여 서면으로 요구 한 때 <개정 2016.3.23.>

3. 재직 교수 50인 이상이 서명하여 서면으로 요구 한 때 <개정 2016.3.23.>

 

③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회의의 소집일 7일 전까지 각 평의원에게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의 의사는 이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위임 포함)과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2.12.10., 2020.6.26>

 

② 총회는 사전에 공지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자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 없이 총회에서 제안된 사안도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0.6.26>

 

③ 의장의 결정이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현장 총회와 서면을 통한 결의를 병행할 수 있다. 서면 결의는 전자우편을 포함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를 포함한다. <신설 2020.6.26>

 

④ 제3항의 경우 총회 소집 시에 평의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서면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26>

 

제19조 (온라인 총회 등) <신설 2020.6.26.>

 

① 대규모 전염병의 창궐 등 현실 총회의 개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평의원의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평의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출석한 평의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6.26>

 

② 제1항의 온라인 총회에 있어서 의사의 진행, 의결권의 행사 방법 등에 있어 평의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6.26.>

 

③ 현실 총회의 진행, 의결권의 행사 등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총회에 대해서도 준용된다.<개정 2020.6.26>

 

제20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이 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5 장 임 무

 

제21조 (심의 및 건의) 이 회는 대학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비롯하여 대학운영 및 학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건의한다.

 

 

제22조 (대표의 파견)

 

① 이 회는 이 학교의 주요 위원회에 3인 이내의 평의원을 교수대표로 파견 하여 이 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이 학교 재단이사회에 3인 이내의 평의원을 교수대표로 파견하여 본 회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교평의원 중 대학평의원회 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여 파견한다.

 

 

제23조 (총장후보자의 인준투표) 총장후보자 인준투표에 관한 절차와 업무는 내규로 정한다. <개정 1995.11.8., 2010.6.17.>

 

 

제24조 (의견수렴 및 건의)

 

① 이 회는 제20조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후 총회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검토, 반영토록 건의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교무위원급 보직자의 해임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0.6.17.>

 

 

제25조 (자료제출 및 협의) 이 회의 목적에 따른 제반 활동을 위하여 유관부서에 대하여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협의할 수 있다.

 

 

제26조 (보고 의무)

 

① 이 회의 의장은 전체 교수에게 매년 1회 이상 이 회의 업무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평의원은 소속 단과대학의 교수회의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이 회의 업무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단과대학 교수회의에서는 평의원의 보고의무가 자유롭게 그리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3.>

 

 

제 6 장 재 정

 

제27조 (재원 및 회비)

① 이 회의 재정은 학교 예산과 회비로 충당한다.  <개정 2021.5.20.>

② 모든 전임교원은 교수평의회 회비를 납부한다.  <개정 2021.5.20.>

③ 회비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5.20.>

④ 매 해 납부된 회비 총액의 50% 이상을 교원권익보호기금으로 관리하며, 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0.>

 

제28조 (지출) 이 회의 재정지출은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단 서면이나 전자우편 의결을 통해 총회 승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 (결산보고) 이 회는 연 1회 총회에서 결산 내역을 보고한다.

 

제30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 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7 장 회 칙 개 정

 

제31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은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발의 또는 운영위원 회의 발의로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25.>

 

 

 

부 칙

 

제 1조 (시행일)

 

① 이 회칙은 재직교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확정된다.

 

② 이 회칙은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최초의 평의원 및 임원의 선출) 최초의 평의원 및 임원은 이 회칙의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출한다.

 

제 3조 (최초의 회계연도) 최초의 회계년도는 이 회가 창립된 날로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 4조 (최초의 평의원 및 임원의 임기) 최초의 평의원 및 임원의 임기는 1990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 5조 (기타 사항)

 

①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의 내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의료원의 고유 업무에 관하여는 그 특수성이 보장된다.

 

③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회칙은 1991년 4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2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25.)

 

① 제1장 총칙 제3조(대표성)와 제4조(근거와 위치)는 학칙 개정의 발효와 동시에 발효한다.

② 이 회칙은 1996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1.21.)

 

이 회칙 제8조의 개정에 의한 평의원의 선출은 제6대 평의원의 선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8년 10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10)

 

제10대 교수평의회의 임기는 2003년 8월 31일 까지로 하며, 제11대 교평 부터는 그 임기를 9월 1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부 칙(2002.12.10)

 

이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부 칙(2004.12.21)

 

이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부 칙(2007.5.16)

 

이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부 칙(2010.6.17)

 

이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부 칙(2011.5.12)

 

이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부 칙(2015.4.8)

 

① 2015년 4월 8일 개정된 회칙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2015년 6월 1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부칙(2016.3.23.)

 

이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부칙(2019.12.6.)

 

이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부칙(2020.6.26.)

 

이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부칙(2020.12.21.)

 

이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부칙(2021.5.20.)

 

이 회칙은 총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